이꾸다 코리아 제품 보증안내

작성일2021-04-27

조회수1710

 

이꾸다 코리아 제품 보증안내

 

제품 구입시 동봉 되어있는 제품보증카드는 이꾸다코리아 정품에 한하여 발급 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과 이꾸다코리와 제품의 혼돈을 막기 위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제품에 동봉었다고 모두 무상 A/S처리가 가능한 점은 아닙니다.

※ 간혹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이꾸다 제품을 해외직구로 받아 판매하면서 "이꾸다코리아에서 유상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데

저희와는 무관한 이야기이므로 절대 해외직구 제품은 유상처리 진행 못해드리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판매처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로드 (ROD)

 

-원칙 : 당사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근거하여 그 피해를 보상합니다.

(예외 : 오차범위 내의 길이가 미달 내지 초과된 경우, 낚시대 절번간의 미세한 소음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며,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품질보증 기간중 소비자가 정상적인 낚시 행위 도중 제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

 

보상 가능 조건

1.본사 및 판매점에 보증서와 파손된 제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분실은 고객님 책임이며 추후 보증에 관련되어 유상 청구가 될수있으니 분실에 유의하십시오)

2.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왕복 택배비)는 모두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3.정상적인 낚시행위 과정에서 제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상 불가능 조건

1.보증서를 훼손하거나 변조한 경우

2.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 임의 수리 및 개조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겨우

3.제품과 보증서의 스펙이 다를 경우

4.낚시 행위 의외의 과정에서 제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 음주사고,로드를 발로 밟는 행위,부주의하게 낚시대 보관을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한경우)

5.제품 손상의 사유를 허위로 알렸을 경우

 

보상 방법

10만원 이상의 제품일 경우 : 품질 보증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무상 또는 부분유상으로 교환,수리 (일부품목제외)

10만원 이하의 제품일 경우 : 제품에 따른 고객님 자부담으로 교환,수리 (일부품목제외)

 

 

 

릴 (REEL)

 

1.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 10만원 이상의 제품일 경우에 1회 무상 수리 (10만원 이하의 제품일 경우 고객님 자부담 처리) ※ 일부품목제외

-보증서 사용 시 1회에 한하여 1개 부품,공임비 무상수리

-보증서 사용시 교체해야 할 부품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체 비용이 가장 큰 1개 부품 무상처리.

-제품 혹은 부품 분실 시 당사 책임 사항이 없습니다.

 

보상 방법

10만원 이상의 제품일 경우 : 품질 보증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무상 또는 부분유상으로 교환,수리 (일부품목제외)

10만원 이하의 제품일 경우 : 제품에 따른 고객님 자부담으로 교환,수리 (일부품목제외)

 

 

 

A/S센터 안내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84 (성훈빌딩) 올스타피싱

TEL : 032-566-8013   FAX : 032-566-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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